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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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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 신고기한: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www.minwon.go.kr(전자서명인증서 필요)
  • 신고의무자: 세대주, 본인, 세대관리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 지참물: 주민등록증(신분증), 세대주의 위임신고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전,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업용, 법인차량(차량민원과) 주소이전신고, 건설기계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이전신고(차량민원과)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발급

  • 주민등록상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 증명사진 1매
    • 학생증

분실재발급

분실신고
  • 전국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가족 대리신고 가능)
  • www.gov.kr
재발급 신청
  • 신청: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본인
  • 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주소지와 관계 없음
  • 준비물: 수수료 5, 000원
  • 사진 1매(사진 변경시)

가족관계 등록신고(舊 호적신고)

충주시청 민원안내 내용중 가족관계 등록신고의 표에 대한 내용
구분 신고기한 제출서류 신고처
출생신고 1개월이내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원본(의사 또는 법원출생확인)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망신고 1개월이내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원본(의사 또는 인우보증인)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혼인신고 기한 없음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 2인 신분증, 도장증인 2인의 인적사항, 도장날인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외)
이혼신고 협의:3개월이내 이혼신고서 협의: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외)
재판:1개월이내 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 문의처: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담당(☎ 850-5423)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

※ 다양한 증명서 발급(호적 등·초본 → 목적별 증명서 5종)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에 대한 표이며, 증명서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명서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本)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시민행복콜센터043-120(충주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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