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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 신고기한: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www.minwon.go.kr(전자서명인증서 필요)
- 신고의무자: 세대주, 본인, 세대관리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 지참물: 주민등록증(신분증), 세대주의 위임신고시 세대주 신분증 지참
- 전,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
-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업용, 법인차량(차량민원과) 주소이전신고, 건설기계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이전신고(차량민원과)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발급
- 주민등록상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12개월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 증명사진 1매
- 학생증
분실재발급
분실신고
- 전국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가족 대리신고 가능)
- www.gov.kr
재발급 신청
- 신청: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본인
- 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주소지와 관계 없음
- 준비물: 수수료 5, 000원
- 사진 1매(사진 변경시)
가족관계 등록신고(舊 호적신고)
구분 | 신고기한 | 제출서류 | 신고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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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 1개월이내 | 출생신고서 | 출생증명서 원본(의사 또는 법원출생확인)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사망신고 | 1개월이내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원본(의사 또는 인우보증인)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혼인신고 | 기한 없음 | 혼인신고서 | 혼인당사자 2인 신분증, 도장증인 2인의 인적사항, 도장날인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외) |
이혼신고 | 협의:3개월이내 | 이혼신고서 | 협의:협의이혼의사확인서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외) |
재판:1개월이내 | 재판:판결문, 확정증명서 |
※ 문의처: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담당(☎ 850-5423)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
※ 다양한 증명서 발급(호적 등·초본 → 목적별 증명서 5종)
증명서종류 | 기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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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등록기준지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 여부 별도)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