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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안내
- 과태료 감면 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의 대상자
- 과태료 면제 대상 : 도난차량, 범죄예방 · 사건조사, 응급환자 수송, 장애인 승하차 도움, 주행 중 차량고장 등 부득이 한 경우(증빙자료 첨부)
- 생업형차량(물품 상하차, 공사차량 등) 주차단속 유예 : 사전 전화신고에 한함(043-850-6366, 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