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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8 10:28:13,
조회수 90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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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023. 3. 20.) |
작성일 | 2023-03-18 10:28:13 |
내용 |
대중교통수단, 대형시설 내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충청북도 고시 제2023-67호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이 2023. 3. 20.(월)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 명령기간 : 2023. 3. 20.(월)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 처분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그 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충청북도 공고 제2023-19호(2023. 1. 27.)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파일 |